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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WTO서 日 수출규제 논의, 이르면 한국시간으로 오후 7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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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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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의사회의 일본 수출제재 조치에 대한 논의가 한국시간으로 이르면 24일 오후 7시께 진행된다. 다만 앞서 상정된 안건의 논의가 길어지는 경우 이날 오후 10시께로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오전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스위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에 일반이사회가 시작해 이르면 오전 중에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우리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오후 7시께에 우리가 상정안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이사회는 관련 안건을 상정한 한국 대표의 발언에 이어 일본 측 소명으로 진행된다. 이후 제3국 회원국의 의견표명이 나올 수 도 있다. 이에 대해 정 협력관은 "제 3국들의 발언의 요지는 지금은 예상하기가 어렵다"며 "아마도 '양국 간의 이런 대립이 외교적인 해결이나 양자 간의 협의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이런 측면에서 언급을 하는 국가가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WTO 일반이사회와 한국정부가 일본 측에 전달한 화이트리스트 의견서에 대한 정 협력관·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과 기자들과의 주요 일문일답 내용이다.


▲한국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일본 정부가 답변을 하는 것인가.

=박 실장: 이번에 한국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는 일본의 정령 개정안 절차에 따른 의견서 제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에 답변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일본 각의 결정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는가.

=박 실장: 일본 정부에 의해 정해져 있는 절차와 시기에 따라 이뤄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NHK 보도에 따르면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 1만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한다. 100건 이상 넘으면 2주간의 추가 숙려기간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박 실장: 그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경제산업성이 그 규정에 구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일본 정부가 다양한 의견서 제출을 기초로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결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방침인가.

=박 실장: 정부가 경제계와 함께 다각적인 대응책을 준비 중에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됐을 때에 우리 산업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긴밀하게 (파악)해 왔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소재·부품·장비 이 분야 쪽에 있어서 우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도 지금 준비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 어떤 업종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한 부분들은 지금 일본의 조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르다고 보여진다.


▲WTO 일반이사회에 한국 대표단은 어떤 주장을 할 예정인가.

=정 협력관: 지금까지 WTO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된다. 지난번에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우리가 일본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고, 그것의 철회를 요청했다. 또 일반이사회라는 WTO 내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에서 일본의 조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철회를 요청할 것이다.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는 자유무역원칙에 위배되고 글로벌 공급체계에도 문제가 된다는 점들을 강하게 얘기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WTO 일반이사회에서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정 협력관: 일반이사회에서는 결정을 내기도 하고, 논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지금 제기한 안건은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입장에선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이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절차로서 지금 WTO 제소 자체를 중요하게 고려·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WTO 일반이사회와 의견서 제출 이외에 다른 차원의 해결 노력은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박 실장: 유명희 산업부 통상본부장이 방미를 하신 부분이 아웃리치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자 차원에서는 WTO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세나르체제를 비롯한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 하에서도 총회가 열릴 때 한국은 일본 조치에 부당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지적을 할 계획이다.


▲WTO 제소해서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기전에도 한국 정부가 상응조치를 할 수 있는가.

=정 협력관: WTO 체제에서는 상대국이 우리에 대해서 부당한 조치를 했을 때 그것을 분쟁해결양해(DSU)의 분쟁해결 절차를 따른다. 정식으로 제소를 해서 그 부당한 것이 객관적인 판정으로 인정을 받은 다음에도 상대국이 이행을 안 할 경우에 보복을 하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다. 하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기 전에 우리가 임의로 보복을 하는 것은 현재 WTO 협정상으로는 금지하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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