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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수갑 포승줄 안 보이는 호송용 조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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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감·부정적 이미지 해소…수용자 인권 향상 차원"

[이미지=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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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를 외부로 호송할 때 포승줄이나 수갑이 보이지 않도록 호송용 조끼가 보급된다.


법무부는 거부감과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수용자 호송용 조끼를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수사·재판과 외부병원 진료를 위해 수용자를 호송할 때 포승줄을 찬 모습이 그대로 노출돼 인권 침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호송용 조끼는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수용자와 언론 노출 때 인격권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등에게 우선 착용케 한다는게 법무부의 방침이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호송용 조끼 착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도주 등 교정사고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자가 임의로 탈·부착은 불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찰청도 구속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과 포승줄을 원칙적으로 풀어주는 인권 보호 지침을 올해 하반기 전국 65개 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까지 이 제도는 전국 12개 청에서 시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호송용 조끼 개발·보급으로 수용복이나 포승 노출에 따른 수용자의 수치심과 시각적 거부감, 부정적 이미지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용자 인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수갑 포승줄 안 보이는 호송용 조끼 개발 원본보기 아이콘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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