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측 "교육청 청문 절차 요식행위" 불만 … 학부모 집회도 중단
22일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8곳 학교들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교육청은 오늘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를 시작으로 모레까지 사흘간 재지정에서 탈락한 자사고들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진행한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서울 지역 8개 자사고들의 청문이 24일 중앙고와 한대부고를 끝으로 종료된다.
일반고로 강제 전환될 위기에 놓인 이들 학교들은 교육청의 청문 절차가 의미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주장하며 추후 교육부의 동의 여부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2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 도착한 김종필 중앙고 교장은 "이번 자사고 재지정평가 자체가 불합리한 기준으로 진행됐고, 청문 역시 절차에 불과하다"며 "끝내 재지정이 취소되면 법적 소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도심에 위치한 중앙고의 경우 일반고로 전환되면 신입생 선발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 교장은 "우리 학교는 주변 종로구에서 오는 학생들이 20%도 안 된다"며 "도심에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서울 전지역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는 자사고의 선발방식으로 정원을 채워 왔다"고 설명했다.
김 교장은 또 "주변 일반고조차 '중앙고는 일반고로 전환되면 안 된다'고 할 정도"라며 "우리 학교가 일반고가 되면 몇 없는 근방의 학생들을 또 주변 일반고와 나눠 가져야 하는데 그러면 일반고도 타격이 크고,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도심의 오래된 학교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도 (청문에서)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청문을 마친 다른 자사고들 역시 청문을 '요식행위'로 규정하고 지정취소가 확정되면 바로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전날까지 교육청 앞에서 진행됐던 학교별 학부모집회도 중단됐다. 청문이 요식행위에 불과해 집회도 무의미하니 굳이 개최할 필요가 없다는 학교들의 요청을 학부모들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이 마무리되는대로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보내오는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최대한 신속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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