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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는 명품개라서 사람 물지 않아" 목줄 요구에 욕한 대학교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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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욕을 한 대학교수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욕을 한 대학교수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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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반려견 산책 중 목줄을 채워달라는 요구에 “내 개는 명품개”라며 욕설을 한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23일 공공장소에서 어린이집 교사 B 씨에게 욕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대학교수 A(45)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12일 대구 북구의 한 공원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B(37) 씨에게 "내 개는 명품개라서 사람을 물지 않는다"며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는 어린이 7명과 함께 공원에서 현장학습을 하고 있었다. 어린이들 앞에서 욕을 들은 교사는 곧바로 신고했지만, A 씨가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바로 붙잡지는 못했다.


이후 B 씨는 A 씨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상당 기간 현장 주변을 지나는 주민들 얼굴을 일일이 확인했다.

교사 B씨는 이후 수개월간 공원 인근을 수소문한 끝에 A씨의 신원을 확인해 고소했다.


검찰은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정식 재판 뒤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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