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는 명품개라서 사람 물지 않아" 목줄 요구에 욕한 대학교수 벌금
[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반려견 산책 중 목줄을 채워달라는 요구에 “내 개는 명품개”라며 욕설을 한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23일 공공장소에서 어린이집 교사 B 씨에게 욕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대학교수 A(45)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12일 대구 북구의 한 공원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B(37) 씨에게 "내 개는 명품개라서 사람을 물지 않는다"며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는 어린이 7명과 함께 공원에서 현장학습을 하고 있었다. 어린이들 앞에서 욕을 들은 교사는 곧바로 신고했지만, A 씨가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바로 붙잡지는 못했다.
이후 B 씨는 A 씨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상당 기간 현장 주변을 지나는 주민들 얼굴을 일일이 확인했다.
교사 B씨는 이후 수개월간 공원 인근을 수소문한 끝에 A씨의 신원을 확인해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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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정식 재판 뒤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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