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나랏말싸미' 포스터/사진=네이버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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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저작권 논란에 휩싸인 영화 '나랏말싸미'가 예정대로 오늘(24일) 개봉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우라옥 부장판사)는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도서출판 나녹의 가처분 신청을 23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2차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배경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있었던 개별적 사실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표현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주요 인물들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갈등구조들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도서출판 나녹은 "영화 제작사와 감독이 출판사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우리가 저작권을 보유한 책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내용을 토대로 영화를 만들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주)영화사 두둥과 조철현 감독, 투자 및 배급을 진행한 메가박스중앙(주) 등을 상대로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도서출판 나녹은 "'나랏말싸미' 제작사와 감독은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영화 제작에 들어가 있었고 투자까지 유치했다"며 "2018년께 출판사의 문제 제기로 협의를 시작했지만 제작사 측이 돌연 영화화 계약 체결을 파기하고 출판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제작을 강행했다. 원작 권리자의 법률상 동의를 얻지 않고 제작된 영화는 불법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화사 두둥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이라며 "'신미평전'은 영화의 원저작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영화사 측은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 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여 기획개발을 진행했고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해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며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6월 20일경에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하여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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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화 '나랏말싸미'는 신미 스님이 한글 창제에 관여했다는 가설 다룬 영화로 오늘(24일) 개봉한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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