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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강북구 재산세 14배 차이…서울시 이달 재산세 1조798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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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강북구 재산세 14배 차이…서울시 이달 재산세 1조798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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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는 가장 많이 내는 강남구(2962억원)와 가장 적게 내는 강북구(213억원) 간 차이가 14배가량 났다. 시가 이달 부과하는 재산세 규모는 총 1조7986억원으로 이 중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약 38%를 차지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7월 강남 3구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6770억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산세의 37.6%를 차지했다. 강남구가 2962억원(16.5%)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1944억원(10.8%), 송파구는 1864억원(10.4%)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헬리오시티(9510세대) 입주가 마무리된 송파구는 무려 290억원(18.4%)의 재산세가 증가했다. 강서구는 177억원(22.8%)이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대한항공 본사가 있는 강서구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배제 규정이 신설되면서 세수 증가 효과를 톡톡히 봤다.


반면 강동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재산세가 감소했다. 1억원(0.2%)이 감소한 것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둔촌주공이 재건축에 들어간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재산세를 가장 적게 내는 구는 강북구로 213억원(1.2%)이었다. 이어 도봉구 244억원(1.4%), 중랑구 279억원(1.6%)의 순이었다. 특히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차이는 약 14배로 지난해의 13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앞서 시는 재산세 고지서 440만 건을 지난 10일 우편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재산세는 주택ㆍ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이번에 부과된 주택(2분의 1)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21만 3000(5.1%)건 증가했다. 재산세 총액도 지난해(1조 6138억원)보다 11%(1848억 원) 증가했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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