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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피해 천태만상…6개월 전 취소했는데 환급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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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해 숙박업 피해신청, 2014년의 두 배"…위약금 피해가 86%로 대다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A씨는 지난해 5월 숙박예약업체의 해외 리조트를 검색하던 도중에 착오로 '예약하기'를 클릭해 194만여원이 자동 결제됐다. 숙박 예정일은 11월로 6개월가량 앞둔 상황이었다. A씨는 자신의 착오를 인지하고 바로 '취소하기' 버튼을 눌렀으나 환급액은 0원으로 표시됐다. 숙박예약업체는 현지 리조트 측에서 환불불가 정책을 고수하다며 환불을 거절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숙박예약중계업체를 통해 특가 상품 호텔을 예약했다. '특가 1011원'의 저렴한 금액이었다. B씨는 예약 확정 이메일까지 받았다. 하지만 숙박예약중계업체는 가격을 잘못 기재했다면서 일방적으로 예약 취소를 통보하고 신용카드 결제승인을 취소했다.

숙박피해 천태만상…6개월 전 취소했는데 환급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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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 관련 피해건수는 816건으로 2014년(346건)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2822건(8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업체에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정당한 환급요구를 거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휴가철에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마다 평균 250건씩 발생했는데 올해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기 이전인 5월까지 114건이 접수됐다. 주요 사례로는 렌터카 대여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과도한 금액청구이다.


업체들이 명확한 사실규명 없이 사고 이외의 책임까지 소비자에게 전가해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했다. C씨는 렌터카 사업자로부터 차량을 대여하고, 이용대금 5만원을 결제했다. 차량 운행 중 인도에 부딪혀 앞 범퍼 좌측 아래 흠집이 발생했다. 타이어 휠 등이 파손됐다. 사업자는 협력업체 견적서를 근거로 수리비와 휴차료 등의 명목으로 총 1400만원을 청구했다.

이태규 의원은 “휴가계획을 위한 숙소와 렌터카 예약은 갈수록 쉬워지고 있지만 예약취소를 하려고 하면 내부규정 등 일방적인 사유를 들며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휴가철 대목을 앞둔 숙박업소들이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행위를 할 것을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소비자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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