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양영규)는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 등에는 K급 소화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K급 소화기란 주방에서 발생하는 식용유 등 유류화재에 적응성을 갖고 있는 소화기로 기름막을 형성해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소화와 함께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낮추는 냉각소화 작용을 한다.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에 소화기구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을 설치해야 한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주방 유류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꼭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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