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긴 기간' 속타는 中企…"기술가치 상실"
지식재산(IP) 운영시 가장 큰 애로사항
특허기술 사업화시에는 '자금부족'
90.1% '지식재산 중요하다' 인식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이성민 대표(가명)는 특허청으로부터 심사관이 배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특허심사를 받기 위해 출원신청한지 약 10개월 만이다. 보완 과정을 거쳐 등록 완료하기까지 5개월 가량이 소요됐다. 예비심사기간이 10개월이라고 하는데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기간 동안 특허 신청한 기술가치가 상실될까 이 대표는 불안한 마음이다.
중소기업들은 지식재산(IP) 운용 과정에서 장시간의 특허심사 기간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면서의 애로사항으로는 '자금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용 애로 조사' 결과, 운용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장시간의 특허심사 기간'(33.8%), '수수료 및 연차등록료 부담'(31.3%) 순으로 조사됐다. 특허기술 사업화 애로사항으로는 '자금부족'이 31.6%로 가장 많았다. '전문인력 부족'(25.5%)이 그 뒤를 따랐다.
지식재산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을 묻는 질문에는 '제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36.0%), 'IP 심사기간단축(23.6%)' 등을 꼽았다. 특히 특허보유 개수가 6~10개인 기업들은 '세액공제지원'(45.1%)을 많이 응답했다. 특허기술 활용ㆍ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돼야 하는 정부 지원사업으로는 '선행특허(기술)조사 지원확대'(30.2%), '해외특허 등록지원 확대'(23.4%)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0.1%가 '지식재산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특허보유 개수가 많을수록 지식재산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도 높았다.
지식재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로는 '특허분쟁 예방 및 기술보호'(88.7%), '전시회ㆍ수출 등 해외판로 개척시 필요'(43.0%), '기술 수준 홍보 및 이미지 개선'(39.9%) 순으로 꼽았다.
지식재산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6.1%로 평균 2.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겸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54.4%, 평균 2.2명으로 나타났다. 특허보유 개수가 적을수록 외부전문기관 위탁률이 높았다.
응답자 중 65.1%가 기술거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2.3%가 '실제 필요한 기술과 비(非)매칭 된다'고 답했다. 기술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4.9% 기업 중 74.0%가 대학ㆍ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단과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R&D) 선행특허조사 수행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64.6%가 '있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특허청장과의 업계 간담회'를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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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고의침해시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가 지난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도 제고돼야 할 시점"이라며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인식 만큼, 일반 중소기업 역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고 경영전략의 한축으로 살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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