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7일 오후 6시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냈지만 공화당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법원에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남부지법은 박 시장이 지난달 28일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점유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우리공화당 천막이 서울시의 점유권을 침해하는 만큼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심문 기일은 이달 17일로 정해졌다.
우리공화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하겠다며 지난달 10일 처음으로 광화문에 천막을 쳤다. 이에 서울시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3회 발송하고 지난달 25일 강제철거했으나, 우리공화당은 같은 날 오후 다시 천막을 설치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달 29~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앞서 천막을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이달 6일 다시 광화문광장에 설치했다. 시는 재차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발송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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