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현대차, 상여금 월할지급 변경안 고용부 제출…노조 "총파업 불사"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현대자동차가 상여금을 월할 지급하는 취업규칙 변경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에 현대차 노동조합은 노조의 동의 없는 불법취업 변경이라며 사측이 강행할 경우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현대차는 상여금을 매월 지급으로 바꾸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안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이는 변경된 최저임금법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현대차가 그동안 지급 방식대로 격월로 상여금을 지급하면 사원과 대리 등 7300여명의 직원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대차가 매월 지급하던 상여금을 격월로 바꾸기 위해서는 취업 규칙을 변경해야 하며, 변경의 과정에서 노조의 의견 청취 절차가 요구된다. 현대차는 지난달 21일 노조에 발송한 공문을 의견 청취 절차로 갈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단체협약 위반은 1000만원의 벌금이 내야 하지만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최저임금법을 해소하기 위한 취업규칙 변경이 더욱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조가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반면 노조는 노조의 동의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을 지키기 위해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해야한다면,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임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부영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이날 긴급 성명서를 통해 "8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시정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노조의 동의 없는 상여금지급 시행세칙 변경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사의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노사가 10차 교섭까지 마치고 단체교섭안 2회독을 마쳤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을 기존 대비 5.8%(12만3526원) 인상하고 당기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지난해 현대차 국내공장의 영업적자를 상기하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노조는 차세대 차종을 국내 공장에 우선배치하고 정년을 연장하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사측은 이 같은 요구도 무리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