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용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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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최병용 전남도의회 의원(여수5,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고 및 재난 현장 등에서 소방 활동으로 위험에 수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으로 소방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해 충분한 보호장비 구비 및 필요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방활동 보건관리를 위해 감염관리실과 방화복 전용 세탁기, 휴게실과 이동식 심실 회복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소방공무원들은 하루 두 차례씩 소방차량의 시동 점검을 하면서 배기가스를 직접 흡입해 발암물질에 그대로 노출된 실정이다.

매일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들이 대기하고 근무하는 공간에서라도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최병용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재난현장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빨리 심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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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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