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민교회 성폭행 피해자 정보유출' 법원 직원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의 실명을 유출한 법원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만민교회 신도이자 법원 직원 최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의 형은 집행유예 없는 징역1년6개월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8월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의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 출석 일정 등을 빼내 교회 집사 A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이 목사의 재판이 불리하자 휴직 중이던 최씨가 동기 직원인 김모씨에게 부탁해 피해자들의 실명, 증인신문 일정을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에게서 정보를 받은 A씨는 120여명이 참여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선 “피해자들의 마음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며 1심처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에게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넘겨 준 법원 직원 김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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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한 명 늘어 징역 16년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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