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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격려·포상금 횡령'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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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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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 9300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1) 전 강남구청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올해 5월10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2015년 강남구청 각 부서에 나눠줘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원을 부하 직원을 통해 빼돌린 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2017년 7월 자신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압수수색을 대비하기 위해 전산 서버에 있는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당시 강남구청 과장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공무원을 동원해 비자금을 계획적·조직적으로 조성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59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보고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제부의 취업 청탁 요구 관련 직권남용 혐의도 무죄로 봤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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