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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기업에 공정위 간부 취업강요' 정재찬ㆍ김학현에 징역 4년씩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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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기업들을 압박해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전 위원장 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 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대래ㆍ김동수 전 위원장에겐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징역 3년,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벌금 1000만원∼징역 1년 6개월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정위는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스스로는 재취업이 힘든 퇴직예정자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대기업의 의사에 반해 재취업시켰다"면서 "특히 김학현은 지위를 이용해 뇌물 수수 범행까지 저질렀으니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 등은 2012~2018년 공정위 간부로 일하면서 퇴직을 앞둔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 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기업 16곳이 강요에 못 이겨 공정위 간부 18명을 채용했고 임금으로 총 76억원을 지급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대기업에 자녀 취업을 청탁해 성사시킨 혐의도 받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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