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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동네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난임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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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동네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난임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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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내달부터 동네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내달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돼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원(최고 25만 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원) 수준이었다.


일부 입원실의 경우 작년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 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 원)가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간호 7등급 기준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응급·중증환자의 응급검사,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25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 등 응급 검사 분야 7개,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확인·점검(모니터링), 마취환자의 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100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런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기존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1/4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 비급여로 6만4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를 응급실·중환자실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로 평균 3만1000원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던 것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 3만9000원 비용이 1만8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220만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원(상급종합병원 기준)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응급·중환자 초음파는 4대 중증질환자 이외 모든 응급중환자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해 비급여 50억원 규모를 해소하고, 환자 부담은 1/3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 방안도 별도로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난임치료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난임치료시술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개선방안을 통해 연령 제한은 폐지하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확대하되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하기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올해 말로 예정된 복부 자기공명영상법(MRI), 전립선·자궁 등 생식기 초음파 보험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촘촘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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