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향수 냄새가 좋다며 여성을 뒤쫒아가 현관문을 열려고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A(28)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5일 오후 7시께 광주 남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B(30)씨의 자택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B씨의 향수 냄새가 좋다는 이유로 여성을 몰래 따라갔다.
B씨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A씨는 B씨의 자택 현관 도어락을 만지거나 냄새를 맡으면서 문을 열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현장에서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옥상으로 올라가던 중 B씨의 향수냄새가 좋아 따라갔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사를 끝낸 뒤 A씨의 신병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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