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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각 지자체에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대응지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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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둔 전국 버스업계에 파업 위기감이 고조된 9일 서울의 한 버스업체 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이날 전국 10개 지역 200여 곳 사업장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파업 가결이 잇따라 버스대란이 우려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둔 전국 버스업계에 파업 위기감이 고조된 9일 서울의 한 버스업체 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이날 전국 10개 지역 200여 곳 사업장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파업 가결이 잇따라 버스대란이 우려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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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에 대해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대응을 위한 지침을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침은 요금인상 계획이 있는 경우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임금협상이 진행 중인 사업장은 노·사간 임단협이 조속히 마무리해 근로조건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독려하라는 내용이다.

또 300인 이상 버스업체가 고용노동부에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 인력채용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인력양성 지원·취업박람회 개최 등 주52시간 안착에 소요되는 인력충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도록 당부했다. 또 휴일 및 방학기간 감차등을 제외하고는 현 운행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감회·감차 등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지침에 담겼다.


국토부는 3개월간 계도기간 동안 요금인상 절차 이행이나 신규인력 채용 등이 이뤄지도록 지자체 및 버스업계와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요금인상을 통해 신규인력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추진 중인 요금인상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중재하기로 했다. 또 버스업체가 제출하는 개선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날 고용노동부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다음달 11일 지자체와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20~21일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공동으로 개최한 '경기도 버스승무사원 채용박람회'에 총 1350명이 방문했고, 이 중 375명(업체별 중복포함)이 기업에 이력서 등을 제출하고 심층면접 등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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