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70조원 지원'…정부,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공개
경제활력대책회의서 의결…홍남기 "서비스산업 혁신 반드시 이뤄낼 과제"
법인세 감면 업종 대폭 확대·정책금융 70조원 공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70조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서비스산업 육성의 틀을 만들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규제해소를 통해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주방공유, 주류배달 허용 등 서비스업계의 규제개선 요구도 받아들여 성과의 체감도를 높인다.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확대와 화성 테마파크 착공 지원 등 일부 과제는 다음달 초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서비스산업 혁신은 우리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면서 "재정ㆍ세제ㆍ금융 등 각종 지원제도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전반의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새로운 서비스 스타트업이 배출될 수 있도록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주는 서비스업종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까지는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종(620개 세세 분류 중 148개)에 한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이나 고소득ㆍ자산소득 업종, 소비성ㆍ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업종도 혜택을 받게 된다.
제조업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주는 16개 부담금(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면제 혜택도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2023년까지 관광, 보건, 물류, 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7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정부는 서비스 R&D에 향후 5년간 약 6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 내 일부 지역에 서비스 분야 규제 특례 부여를 추진해 혁신형 신 서비스 도입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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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제조업에서 스마트 공장 설치를 추진하는 것처럼 서비스 중소기업도 ICT(정보통신기술) 솔루션 접목을 통해 성장과 고부가가치화를 이룰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 사업이 추진된다.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100개 서비스 중소기업에 프로세스 관리, 물류관리, 고객관리, 사물인터넷 등 ICT 솔루션을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분야를 확대한다. 정부는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지난해 59.1%에서 2023년 64%로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50만개 이상 추가 창출한다는 목표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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