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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김학의 사건 외압의혹 남아 있다는 점,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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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한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최선을 다해 증거를 찾아봤지만 결국 기소할 수 없었다며 유감도 표했다.


문 총장은 25일 오전 대검찰청 청사 4층 검찰역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 등에 대해 사과하며 이 내용도 밝혔다.

입장문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의혹이 다 풀렸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의혹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했다. 다른 질의응답보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세세하게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차관 사건을 두고 검찰의 후속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김 전 차관 사건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눠야 한다고 했다. "성폭력, 뇌물, 수사외압과 같은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그는 "세 부분에서 수사권고가 우리에게 넘어왔을 때 나는 이 세 개를 다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수사팀을 크게 꾸렸고 수사팀에 검사를 여러 명 배치했다"고 설명하면서 "성폭행은 수사팀 내에서 이 혐의가 인정되면 그것은 사건의 본류기 때문에 기소가 되어야 된다고 주의를 여러번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하던 중에 동영상이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했다. 문 총장은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기소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동영상에 없는 성폭행이 또 있을 수가 있었다"면서 "동영상이 없는 부분은 당사자의 진술이 필요한데, 그 진술이 없었다. 그것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를 넘어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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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뇌물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사건을 착수할 때부터 관련 기록들을 다 대출받았다. 수백권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것을 모을 수 있었고 하나의 모자이크 그림처럼 완성이 됐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뇌물수수에 대한 증거 등을 확보해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외압에 대해서는 다시 "경찰에서의 수사외압, 수사한 경찰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부분, 검찰 단계에서의 수사 외압" 이 세 가지로 다시 나눴다.

문 총장은 "이 세 가지는 진술에 의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했다. 수사외압에 적용할 수 있는 직권남용은 법률상 미수로 처벌할 수가 없고, 결과가 나타난 기수만 처발하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으면 직권남용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했다. 즐 직권남용을 하려 했던 의도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결과가 있어야 이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증거요건도 까다롭다. 해당 관련자들의 자백이 있다면 가능하다.


문 총장은 "이 사건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자백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려워서 물증을 찾아보자 해서 검찰청, 경찰청, 대통령국가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면서 "하지만 물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 관련 공무원들을 다 불러서 조사도 했지만 다들 그런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총장은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했다. 인적, 물적 증거들을 다 조사했다. 하지만 범죄를 입증해서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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