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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음주단속 기준 강화 효과 있었다…적발건수 절반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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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정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자 153명 단속
1~5월 일평균 334.2건…절반 수준
단속 기준 강화 적용 면허정지 15명·취소 32명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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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전국에서 153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개정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다.


경찰청은 이날 0시부터 8시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여 총 1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건수인 334.2건과 비교하면 절반가량 줄어든 수치다.

적발된 음주운전 중 57건은 면허정지, 93건은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였다. 나머지 3건은 측정을 거부했다.


면허정지 수치 적발인원 가운데 15건은 개정법 적용에 따라 강화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으로 적발됐다. 또 면허취소 적발자 중 0.08~0.1% 미만은 32건이었다.


한편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경찰은 8월24일까지 두 달 동안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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