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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B.A.P 멤버 '힘찬'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다음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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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S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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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인 힘찬(본명 김힘찬·29)이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지난 4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힘찬은 지난해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 술자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112에 신고해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주장이 상반됐지만 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살핀 결과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힘찬을 불구속기소 했다.


힘찬의 재판은 다음 달 12일 시작된다. 2012년 데뷔한 6인조 그룹 비에이피는 '노 머시', '대박 사건' 등의 곡으로 인기를 얻었다.


지난해 8월 리더 방용국, 12월에는 멤버인 젤로까지 탈퇴하며 4인조가 됐다. 힘찬 등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계약도 올해 2월 만료하면서 비에이피는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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