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서비스 어떻게 달라지나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 지원체계 31년만에 대수술

-장애등급 중증·경증으로만 구분하고 종합조사 거쳐 맞춤형 지원

-전달체계 강화해 복지사각지대 축소

-예산 확보가 관건…내년 복지부 장애인 예산 3조원 넘을 듯

장애등급 제한 아닌 개별 욕구·상황 따라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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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 3급 A씨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어도 대상이 1~2급 장애인으로 한정돼 이용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이 실질적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장애인으로 달라져 A씨도 장애인 콜택시를 탈 수 있게 된다.


이처럼 7월부터 기존 1~6등급의 장애등급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뤄지던 장애인 대상 서비스가 개별 욕구와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된다. 장애정도를 단순화해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별도의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식이다.

◆7월부터 모든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 가능=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돼온 12개 부처의 141개 서비스 가운데 23개의 대상이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해 지원하는 902개 서비스 중 200여개의 대상도 많아진다.


우선 활동지원서비스의 평균 지원 시간이 월 최대 441시간(일 14.7시간)에서 480시간(일 16시간)으로 늘어난다.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 장애가 175.48시간으로 가장 길고 지체장애(154.0시간), 시각장애(122.66시간), 지적장애(104.50시간), 자폐성 장애(107.68시간)의 순이다. 본인부담금도 최고 32만2900원에서 15만8900원으로 최대 50% 경감된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ㆍ가사활동 지원을 하는 것으로 2011년부터 시행됐다. 만 6~65세 미만의 기존 1~3급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받아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7월부터는 모든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경감 혜택도 확대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그동안 1~2급 장애인은 30%, 3~4급은 20%, 5~6급은 10%의 경감 혜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중증 30%, 경증 20%로 전체적으로 혜택이 커진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1~2급 30%에서 중증 30%로 경감 혜택 대상이 많아졌다.


또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1~2급 장애인에서 중증의 보행상 장애인으로 바뀐다.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도 현재 대상자 200명당 1대 수준에서 내년 150명당 1대로 45% 확충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7월부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 매트리스, 이동식 전동리프트, 휠체어의 지원 대상이 1~2급 지체·뇌병변에서 중증 지체·뇌병변으로 늘어난다.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은 지난해 28개에서 올해 전동침대와 안전손잡이를 추가한 30개로, 2022년에는 36개로 추가된다.


◆장애인 지원 예산 내년 3조 넘을 듯= 다만 예산이 문제다. 장애인단체들은 그동안 장애등급제 폐지에 필요한 예산 배정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등의 예산으로 최소 6000억원을 편성하고 그 밖의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소관 장애인 예산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장애인 예산은 2017년 2조2000억원에서 올해 2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이 중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의 경우 지난해 6000억원, 올해 1조35억원에서 내년 1조2000억원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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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이 금액만 합쳐도 복지부의 장애인 예산은 3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병기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을 감안해 장애인 예산이 다른 예산보다 많이 늘었다"면서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도 확충해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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