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환경부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이후 5등급 차량 11만대 조기폐차"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자동차 배출가스 1~5등급 분류 결과 공개
친환경차 2만대 포함 1등급 차량은 38만대↑

환경부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이후 5등급 차량 11만대 조기폐차"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 2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1만대가 조기 폐차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올해 4월15일 기준으로 등록된 전국 2320만대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1~5 등급을 분류했다고 25일 밝혔다.

분류 결과에 따르면 1등급 129만대, 2등급 914만대, 3등급 844만대, 4등급 186만대, 5등급은 247만대이며, 2~4등급이 약 84%를 차지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 차량은 지난해 11월 269만대에서 247만대로 22만대가 감소했다. 이 중 11만대는 정부정책에 의해 조기 폐차된 차량이며, 나머지는 자연폐차된 것으로 보인다.


1등급 차량은 지난해 91만대에서 129만대로 38만대가 증가했다. 이 중 2만여대는 전기차와 수소차이며, 나머지 36만대는 2016년 이후에 제작된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다.

환경부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이후 5등급 차량 11만대 조기폐차" 원본보기 아이콘


2등급 차량은 2009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 및 LPG 차량이고, 3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9년 이후에 제작된 경유 차량들이다. 4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6년 이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4(Euro-4)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들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3(Euro-3) 이전의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들이다. 5등급 차량 정보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과 수도권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의 단속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등 11개 시도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조례를 공포했으며, 올해 8월까지 전국의 모든 시도가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배출가스 등급 시스템' 홈페이지를 시범 운영해 이번에 분류한 배출가스 등급 정보를 공개한다.


본인의 차량 등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이의가 있으면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등급 위원회를 거쳐 등급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회에 늘어선 '돌아와요 한동훈' 화환 …홍준표 "특검 준비나 해라" 의사출신 당선인 이주영·한지아…"증원 초점 안돼" VS "정원 확대는 필요"

    #국내이슈

  • 수리비 불만에 아이폰 박살 낸 남성 배우…"애플 움직인 당신이 영웅" 전기톱 든 '괴짜 대통령'…SNS로 여자친구와 이별 발표 경기 진 선수 채찍으로 때린 팬…사우디 축구서 황당 사건

    #해외이슈

  •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이미지 다이어리] 짧아진 봄, 꽃놀이 대신 물놀이 [포토] 만개한 여의도 윤중로 벚꽃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전환점에 선 중동의 '그림자 전쟁'   [뉴스속 용어]조국혁신당 '사회권' 공약 [뉴스속 용어]AI 주도권 꿰찼다, ‘팹4’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