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음주단속 기준 강화 ‘제2 윤창호법’ 시행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0.08% 이상 면허취소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오늘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한층 강화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2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제2 윤창호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취소는 0.08% 이상으로 각각 강화된 개정법이다.
24일 오후 11시 59분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라고 알려져 있다.
음주량과 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면 체중 60㎏ 남성이 19도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된다.
과거 기준이라면 이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도 훈방됐지만 오늘부터는 면허가 정지된다.
일선 한 경찰 관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4까지 훈방 조치 된 사람이 광주에서만 연간 1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AD
한편 광주경찰은 아침 출근길 숙취 운전 단속 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불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