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수업 중 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에 대해 피해 학생 학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인천시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A(12) 군 어머니 B(47) 씨가 교사 C(34) 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24일 밝혔다.
B 씨 측은 C 씨가 지난 10일 오후 수업을 진행하던 도중 '수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끝난 것처럼 인사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C 씨의 폭행으로 A 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 씨 측은 이후 고소를 취하하겠다며 경찰서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아동을 폭행한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고소인을 설득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조만간 A 군과 B 씨 등을 불러 당시 상황을 파악한 뒤 C 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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