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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복직노동자 "경찰, 손배소 취하 등 진상조사위 권고 즉각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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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24일 오전 서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손해배상 소송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이관주 기자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24일 오전 서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손해배상 소송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이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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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쌍용자동차 복직노동자들이 경찰에 국가손해배상소송 취하 등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의 권고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넘게 이어진 ‘국가폭력’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해 8월28일 진상조사위의 조사를 통해 쌍용차 노동자들이 ‘국가폭력 피해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면서 “10개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는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를 받지 못했고, 경찰이 국가폭력 피해자인 강제진압 당사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가압류 역시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특히 “올 2월에는 가압류해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정작 희망퇴직자와 해고상태인 노동자들은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을 안다면 경찰과 법무부의 안일한 조치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평택 쌍용차 사태가 발생했던 2009년 장비손상 등에 대해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2심은 총 11억6760만원을 노조 측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노조와 경찰이 상고하며 현재 이 사안은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경찰에 사과 표명 및 소송 취하, 노동쟁의 개입 지침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노조는 “진상조사 권고안이 나온 이후 경찰은 아무 계획조차 내놓지 않으면서 늦어지는 이유조차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고 있다”며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지금 당장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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