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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일자리안정자금 받기 까다로워진다…"예산 누수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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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 하반기 제도 개편' 발표
지원 요건 엄격하게 관리…부정수급·사후검증 강화

고용노동부./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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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영세 사업주를 지원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몰려 '예산 펑크'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조치에 나섰다. 지원자격 요건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 점검 대상도 지난해보다 4배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하반기에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개편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영세 사업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근로자 243만명(사업장 70만곳)에 1조286억원을 지원했다. 당초 올해 지원 목표로 잡았던 238만명을 뛰어넘었다. 예산 2조7600억원의 37.2%가 집행되면서 연말에 예산 부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 인지도가 높아진 데다 작년보다 지원대상을 확대한 점도 예산 펑크 우려의 원인으로 꼽힌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인데, 고령자 고용 사업장, 노인 장기요양기관, 고용위기지역 등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해줬다. 지원 대상 월평균 보수는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고용부는 올 하반기부터 지원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해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직원 3명 중 1명을 해고하면 그 사업장은 지원이 중단되는 식이다. 단, 회사 불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을 끊지 않았다. 그러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 조정이 발생하면 사유 불문하고 지원이 중단된다.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 조정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간소한 양식만으로 계속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 당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중단된다.


아시아경제DB=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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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를 지급했는지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된다. 월평균 보수에 대한 정확한 검증은 이듬해 보수 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의 110%(231만원)을 넘으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올해에는 지난해 지원보수 기준 190만원의 120%(230만원)가 초과한 2만4428명에 대해 223억원을 환수조치 한 바 있다.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사후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고용부는 사후 감시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점검 대상도 지난해 연간 400곳에서 1600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은 이달 중 전체 지원 사업장에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관리 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2년 차인 올해는 예산이 새는 곳은 없는지,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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