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동료 불법 촬영한 5급 공무원 합격자, 경찰 수사 착수
[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국가공무원 합격자 연수과정에서 여성 동료의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된 교육생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11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측으로부터 고잘방을 접수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급 공무원 교육생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국가공무원 5급 합격자 연수를 받던 도중 여성 교육생 B 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가 즉각 문제를 제기하자 인재개발원은 교육생 윤리위원회를 열고 A 씨에 대한 퇴학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해당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3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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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여죄 등을 수사 한뒤 A 씨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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