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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바 증거인멸 지시' 삼성전자 부사장 2명 구속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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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전자 부사장 2명에 대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30일 오후 이모 삼성전자 부사장과 안모 사업지원 TF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재경팀 소속인 이 부사장과 M&A(인수합병) 전문가인 안 부사장은 모두 미래전략실(사업지원 TF 전신) 출신이며, 이달 25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된 박모 사장과 김모 사업지원TF 부사장의 선임격에 해당하는 인물들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1일 삼성바이오에 분식회계의혹 관련 내부감리 절차 종료 이후 지적사항에 대해 해명할 준비를 하라며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냈다.


검찰은 이에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 핵심 임원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서옥에 모여 분식회계·승계·인수합병 등과 관련된 증거인멸을 모의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 임원급 실무자들은 5월5일 회의가 있은 후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이재용 부회장을 지칭하는 'JY', 'VIP',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관련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 검찰에서 파악됐다.


삼성바이오와 에피스가 회계자료가 담긴 회사 공용서버 등을 직원 자택과 공장 바닥에 은닉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부회장 통화결과',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방안(부회장 보고)' 등의 파일 1기가바이트 분량을 삭제했는데, 삭제한 검색어 중에는 그룹의 극비 프로젝트였던 '오로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는 만큼 조만간 사업지원 TF의 수장인 정현호 사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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