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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 검토..."키움·토스 탈락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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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상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례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는데, 이를 3년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과 금융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당정협의는 지난 26일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모두탈락한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무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 (처벌 전력 요건) 기간을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든지, 담합 위반 부분을 좀 한정한다든지 하는 안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특례법은 ‘대주주가 되려면 5년 이내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유 의원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진입장벽이 정말 높다면 적격성 부분 완화 고민도 해야 하지만 현재 전체 금융산업의 규모로 볼때 많은 인터넷전문은행은 과당경쟁이 생길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의 심사 결과에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개선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외평위원들 평가를 그대로 받아서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진 경우를 많이 봤다"며 "인가의 권한은 금융위에 있다. 금융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제도를 보완해서 좀더 나은 예비인가 과정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3분기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신청 받아서 4분기까지 인가 결정을 할 계획"이라면서 "신청을 받아보고 예비심사하고 인가내주는 과정에서 그정도로 해주는(진입장벽을 낮춰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도 논의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3분기 신청에서 기업을 유인할 방안이 논의됐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사전 심사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신청기업들이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보완할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빠른 시일내에 재인가 신청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번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기업들,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있다면 동일한 선상에서 차별받지 않고 다시 검토할 기회를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3분기에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유 의원은 "저희들은 케이뱅크가 어렵다고 인터넷전문은행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산업에서 그렇게 개별적인 경쟁력을 찾는 과정으로 보고 자연스러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서 하나의 발전과정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전진영 수습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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