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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최고지가는 ‘동구 충장로 2가’ 12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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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평균 10.98% 상승

광주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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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37만3000필지로, 국토부에서 조사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 각 자치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평균 10.98%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8.03%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다.


자치구별로는 남구 13.86%, 광산구 13.64%, 동구 10.09%, 서구 9.84%, 북구 7.38% 등 순으로 집계됐다.


표준지를 포함한 관내 최고지가는 동구 충장로2가 우체국 맞은편 상업용 대지로 m²당 1220만 원이었으며, 최저지가는 광산구 어등산 인근 임야로 m²당 700원이었다.

광주시는 그동안 실거래 대비 낮게 평가된 토지의 공시지가 현실화와 개발지역 등의 지가 상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광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광주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과 토지의 관할 자치구에서 가능하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오는 7월1일까지 관할 자치구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중 개별 통지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인터넷 또는 관할 자치구에서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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