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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사는 여성 그냥 죽어야 하나" 신림동 사건, 여성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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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전문가, 피의자 남성 여성 노렸을 것
혼자 사는 여성들, 비슷한 경험담 쏟아져
피의자 남성, 문 앞서 10분간 서성…도어락 비밀번호 눌러보기도

28일 오후 한 트위터 이용자가 공개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사진=트위터 캡처

28일 오후 한 트위터 이용자가 공개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사진=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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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길에서부터 뒤따라가 집 안까지 들어가려고 했던 이른바 '신림동 남성'에 적용된 주거침입 혐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성들은 피의자 A(30)씨가 집 안까지 들어오려고 했던 것은 명백한 성폭행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여성이 혼자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혼자 사는 여성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사건 직후 경찰에 자수한 피의자 A(30)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해 이를 둘러싼 또 다른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여성들은 사건 당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이 남성의 행동은 특정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림동 강간미수 남성 CCTV 추가 영상.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신림동 강간미수 남성 CCTV 추가 영상.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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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 씨 정말 술에 취했을까…CCTV로 본 사건 재구성

28일 오후 6시30분께 한 트위터 계정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1분 24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동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한 여성이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오던 남성이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려는 장면이 담겼다.

하지만 현관 도어락이 자동으로 잠기면서 남성은 여성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자 10분 동안 문 앞에서 서성이면서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여성이 비밀번호를 누른 도어락의 숫자를 알아내려고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서 도어락 숫자판을 비춰봤다.


CCTV에 잡힌 피의자 A 씨 모습.사진=유튜브 캡처

CCTV에 잡힌 피의자 A 씨 모습.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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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비빌번호에 해당하는 4자리 숫자가 다른 숫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눌려, 숫자 표시가 흐려졌을 것을 고려해 잠긴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는 동작으로 보인다. 여성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던 남성은 상황이 여의치 않자 결국 건물을 빠져나갔다.


이어 29일 '채널A'를 통해 추가로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전날(28일) 오전25분 이 남성은 길에서부터 이 여성을 특정해 뒤따라간다.


여성이 남성 쪽을 돌아보자 이 남성은 손을 넣은 채 지속해서 따라온다. 이어 결국 이 여성이 사는 빌라까지 따라와 엘리베이터까지 함께 탄다. 이후 여성이 내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황급히 여성을 뒤따라가 닫히는 현관문을 팔로 막으려 한다.


하지만 곧 문이 닫혔고 남성은 문 손잡이를 이리저리 돌려보는가 하면, 노크를 하며 이 여성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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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하자 이 남성은 28일 오전 7시께 서울 관악 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은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아 혐의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명백한 성폭행 시도"…비슷한 일 겪은 끔찍한 경험담 쏟아져

이 남성에 대해 경찰이 성폭행 미수 혐의가 아닌 주거 침입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여성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CCTV 영상을 통해 공개된 남성의 행동은 명백한 성폭행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누리꾼은 "내 친구가 혼자 사는 여성인데, 저런 끔찍한 일 실제로 겪어봤다"면서 "누가 봐도 명백한 강간 미수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누리꾼은 "언제까지 혼자 사는 여성이 두려움에 떨어야 할까"라며 "혼자 사는 여성은 죽어야 하나"라고 토로했다.


"혼자사는 여성 그냥 죽어야 하나" 신림동 사건, 여성들 분통 원본보기 아이콘


그런가 하면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한 트위터 이용자(@redp****)는 "집 현관까지 따라 온 남자를 애써 모른 척하며 떨리는 손으로 빠르게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자마자, 문 잠그고 다리 풀린 적있다. 결혼 전 집에 칼 든 괴한이 침입해서 창문에 매달려 경찰 부른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저런 놈들은 결코 '우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야. 여자가 혼자 살거나 최소한 집에 다른 가족이 없는 시간을 알고 저러는, 분명한 범행계획과 실행인 거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Fractal_p****)는 "신림동 강간미수 남 영상이랑 기사 보고 생각난 건데 나도 회사에서 철야하고 6시 조금 넘어서 집에 들어가는데 내가 현관문 닫으면서 뒤돌아봤을때 원룸 건물에 다른 남자도 같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그냥 이 건물에 사는 남자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 들어가자마자 내 방 문 두들겼다"라고 말했다.


범죄심리전문가, '신림동 남성' 여성 목표물 삼았을 것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0일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혼자 사는 여성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은 흔하지 않다. 따라서 밀집 지역으로 가는 여자를 목표물로 삼았을 것"이라며 "(피의자는) 과거에도 유사한 목표물을 따라가서 본인의 뜻을 이룬 적이 있거나 동종전력이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성범죄와 연관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성범죄 죄명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A 씨가 자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범인이 자수를 해서 차라리 성범죄의 의도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게 결국 자신에는 훨씬 유리하다 판단해 성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혼자 사는 여성이 많이 살고 있는 서울의 한 대학가.

혼자 사는 여성이 많이 살고 있는 서울의 한 대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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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외국의 경우 스토킹은 중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법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모르는 사람을 쫒아 가는게 스토킹이다"라며 "외국의 경우 스토킹은 중범죄다. 영미법 국가는 극도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성범죄 목적이 추정되는 스토킹 경우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스토킹 방지법이 없어 지금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이라고는 기껏해야 벌금형을 주는 방법밖에 없다"며 "그 정도를 주면 다시 돌아다니니까 다시 시도하거나 보복하면 그다음에는 누가 막아줄 거냐. 이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나라는 스토킹 관련법이 모두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그 법안마저도 지속적인 남녀관계, 지속적인 관계에서의 스토킹만을 범죄로 정의해놓고, 성범죄자들의 스토킹을 범죄로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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