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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법인카드 받아 유흥업소 등에 사용…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2심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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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법인카드 받아 유흥업소 등에 사용…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2심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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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가천대 길병원으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보건복지부 전직 간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허모(5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억5000여만원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카드 사용 금액, 사용 장소 등을 보면 뇌물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봤다. "피고인의 경우 양형 기준이 9년 이상인데 1심이 8년을 선고한 만큼 형이 무겁다고 볼 수도 없다"고도 했다.


허씨는 2013년 3월~2017년 12월 길병원 법인카드 8개를 건네받아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등에서 사용하고 약 3억5000만원을 길병원이 결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 연구중심 병원을 선정하는 주무부서에서 근무할 때는 길병원 측에 정부 계획과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골프 접대와 향응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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