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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검사보고서 허위 작성 선박검사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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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 모(39)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씨는 2012년 청해진해운이 일본에서 수입한 나미노우에호를 수입해 세월호로 신규 등록하고 증·개축 공사과정을 정기점검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 이후 경사시험 결과서, 점검 체크리스트 등 검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선급에 보고한 것이 드러났다. 전씨는 세월호의 무게중심 위치를 측정하면서 실제 계측된 결과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경사시험 결과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전씨가 당시 보고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씨의 경력이나 지위 등에 비춰봤을 때 선박 검사와 관련된 각종 결과서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업무가 방해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하급심 판단이 틀렸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재심에서 전씨가 경사시험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자백했고, 재판부는 이를 유죄 증거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은 이를 확정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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