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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 축제' 등 소수자 집회 적극 보호해야"…인권위, 경찰청에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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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퀴어축제' 등 사회적 약자아 소수집단의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와 관련해 국가가 이를 방해하려는 혐오 집단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적법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제3자의 집회 방해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경찰청에 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등은 지난해 6월23일 열린 제10회 대구퀴어축제에서 반대 단체의 집회 방해 행위를 경찰이 방치해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 진정을 기각했다. 당시 경찰이 반대단체의 돌발행위를 완전히 저지하지 못해 일부 행사의 차질이 있었지만, 경찰이 양측의 충돌에 대비해 사전 세부 경비대책을 세우고 경력을 동원해 반대단체의 집회 방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중재하는 등 집회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다만 인권위는 “최근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에서 반대자들의 조직적이고 물리적인 방해로 긴장이 고조되거나 충돌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집회가 개최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적법한 집회의 보장과 제3자의 방해로 인한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경찰에 표명하기로 했다.

특히 인권위는 2014년 이후 대구퀴어축제 등에 반대단체의 조직적인 집회 방해 행위 등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두고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와 반대 움직임이 과거보다 훨씬 더 조직화되고 폭력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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