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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미국·한국·유럽산 수입 페놀제품에 반덤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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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 상무부가 27일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태국 등 5개 지역에서 수입되는 페놀 제품에 반덤핑 조처를 내렸다.


상무부는 이날 낸 공고에서 "이들 5개 지역에서 수입되는 페놀 제품의 덤핑과 국내 기업들의 피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성립된다는 기초 판정을 내렸다"면서 "이날부터 향후 확정 조치 때까지 수입업자들에게 보증금을 물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페놀은 석유에서 추출하는 화합물로, 희석한 후 살균제나 소독약으로 사용된다.


상무부의 이번 결정으로 수입업자는 이날부터 5개 지역에서 페놀제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 가격의 11.9∼129.6% 범위에서 보증금을 내야 한다.


미·중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나온 조처여서 중국의 무역전쟁 보복 성격으로 해석되고 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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