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칼치기' 사고, 이제부터 쌍방 아닌 '일방과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무리한 추월로 인한 교통사고인 일명 '칼치기' 대해서도 '쌍방과실'로 결론냈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기준이 달라진다. 피해자가 예측, 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 일방 과실 적용 사례가 늘게 됐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이 개선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뒤따라 오던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추돌해 피해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쌍방과실로 결론을 냈었다. 기존에는 이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 80%, 피해자 20%의 책임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이같은 인정비율 기준이 달라진다.

'칼치기' 사고, 이제부터 쌍방 아닌 '일방과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칼치기의 경우 가해자 일방과실로 인정된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는 칼치기,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의 좌회전 사고 등을 일방과실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차대 차 사고의 경우 일방과실은 9개였지만 이번에 피해자가 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고에 대해 일방과실을 인정하도록 22개를 신설하고 11개를 변경했다.

'칼치기' 사고, 이제부터 쌍방 아닌 '일방과실' 원본보기 아이콘


자동차사고, 회전교차로 등 과실비율 기준이 없었던 신규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도 과실비율 기준이 신설됐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차량의 경우 100% 과실이 인정된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사고 당사자의 보험회사가 다른 경우에만 과실비율을 두고서 분쟁을 심의했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개정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같은 보험회사 또는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서는 심의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들은 과실비율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경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해 보험회사에 산정이유를 물을 수 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궁금하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하여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뉴진스의 창조주' 민희진 대표는 누구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