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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종판단 앞둔 대법도 '삼바 수사'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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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까지는 참고용
빠른 檢수사에 분위기 급변
삼성 경영권 승계 판단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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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근 급진전을 이루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근혜ㆍ최순실ㆍ이재용 등 핵심 3인의 뇌물죄 적용 여부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현안'이 있었느냐 아니냐가 관건인데, 삼성바이오 사건이 이에 대한 답을 구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ㆍ재계 관계자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 전합이 검찰의 삼성바이오 사건을 상고심 선고의 중요 단서로 볼 수 있는지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반전에 가깝다. 당초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검찰 수사를 일종의 '참고 자료'로만 여겼지만 지난달 말부터 입장이 바뀐 것이다. 최근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척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의 검찰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윗선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에 대법 전합은 검찰로부터 받은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의견서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5일과 이번달 21일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 수사에 관한 의견서를 대법 전합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합병이 그룹내 승계 구도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진행됐으며 그 일환으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최근 낸 의견서들은) 승계 현안에 대해 주로 다뤘고 콜옵션에 관한 내용도 의견서에 기재했다"고 전했다.


콜옵션은 원할 때 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로 회계상 부채로 잡힌다. 삼바와 바이오젠은 2012년 삼성에피스의 콜옵션을 약정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는 2012~2014년 이 콜옵션을 공시에서 누락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콜옵션이 공시됐을 경우 삼바의 가치가 떨어져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해 고의로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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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1ㆍ2심에서 검찰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최순실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완전히 엇갈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는 1심에서 '뇌물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2심에선 뇌물로 봤다. 이 부회장은 반대로 1심에서 뇌물, 2심에서 뇌물이 아닌 것으로 나왔다. 2심에서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엇갈린 판단을 정리해야 하는 대법이 '승계현안이 있었다'고 보게 되면, 이 부회장의 뇌물액수는 36억에서 52억으로 늘고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반대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액수는 86억원에서 70억여원으로 줄고 형량도 줄어들 여지가 생긴다.


그러나 상고심이 '법률심(法律審)'이라는 게 변수다. 법률심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1ㆍ2심 판결이 법률에 맞게 내려졌는지만 판단한다. 새로운 수사에 따라 상황이 바뀌었다 해도 대법이 최종 판결을 내릴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이 살피고자 하는 내용이 상고 이유에 핵심이 된다고 보면 직권으로 이를 심사할 수도 있다. 대법 전합은 지난 23일 국정농단 사건의 5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최종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검찰의 '삼바 수사'가 거의 마무리되며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질 것을 고려해, 한 차례 더 심리하고 7월에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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