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가업(家業)'에서 '기업(企業)'…승계 용어 바꾼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중기중앙회, 혼용 용어 통일
부의 대물림 부정적 인식 해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출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업력(業歷) 50년이 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최기석(가명) 대표는 창업주인 부친 밑에서 20여년간 경영수업을 받은 뒤 대표직을 이어받았다. 과정은 험로의 연속이었다. 당장 부친의 눈에는 세대도 다르고 경험도 부족한 아들이 성에 차지 않았다. 특히 "어차피 물려받을 것 아니냐"는 주위의 시선도 곱지 않았다.


최 대표는 "장수기업으로 지속성장 관점에서 기업의 연속성을 위해 승계하는 과정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부정적인 인식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계가 '부(富)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탈피하고자 '가업(家業)승계' 용어를 '기업(企業)승계'로 바꾸기로 했다. 그동안 상황에 따라 혼용해 써왔지만 앞으로는 기업승계로 통일해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출범하고 장수기업 육성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기업승계 중소기업 대표(1·2세 포함), 학계·연구계·법률·세무 등 민간 전문가 등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정부·국회 정책건의에 활용할 예정이다.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덕술 삼해상사 대표는 "가업승계라는 단어는 아무래도 특정 집안만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사기 쉽다"면서 "장수우량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의미에서 '기업승계'라는 표현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가업승계라는 용어를 주로 써왔다. 지난 3월에 열린 정책토론회에 때도 '중소기업 가업승계'라고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이번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기업승계란 용어로 통일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원본보기 아이콘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도 이달 초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역대 회장단을 만나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부의 대물림이란 인식 때문에 승계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계는 "기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 아닌 고용·기술ㆍ경영의 대물림이자 제2의 창업"이라며 새로운 사회적 인식전환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특히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와 중소기업계 애로사항 수렴, 제도개선 필요사항 발굴, 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기업승계 관련 정책개선에 앞장 설 계획이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지속경영은 글로벌 화두로서 국내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해 독일, 일본과 같은 기업승계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위원회를 통해 기업승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고 장수기업 육성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용어의 변경에 상관없이 창업자에게 기업을 물려받은 2세 경영인 스스로가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경남 소재 한 중소기업의 2세 경영인은 "외부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회사를 물려받는 모습에 대해 금수저, 부의 대물림이라고 인식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중요한 것은 2세 경영자가 회사 임직원들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업무적으로 전문가적 역량과 실력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업력 10년 이상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8.0%가 기업승계를 계획 중이다. 전년 대비 9.8%포인트 줄었다. 중기중앙회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공제제도 사후관리 기간 완화(10년→7년 이하),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상속공제 수준으로 한도 확대(100억원→500억원) 등 개선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