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 오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오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는 현행 0.15%에서 0.10%로, 코스닥시장 증권거래세는 0.30%에서 0.25%로 낮아진다. 코넥스와 K-OTC의 경우 0.30%에서 각 0.10%와 0.25%로 인하된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이달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은 양도일 기준으로는 6월 3일이지만 매매체결일 기준으로는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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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서 증권회사 등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 및 테스트 등을 함으로써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했다"고 전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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