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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과거사위, 오늘 마지막 정례회의…용산참사·김학의 사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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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과거 인권침해·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었던 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해온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마지막 정례회의를 열고 용산참사 사건 등의 조사결과를 심의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대검찰청 산하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조사한 용산참사·김학의 사건의 결과를 보고 받는 마지막 정례회의가 열린다. 과거사위는 이날 심의한 결과를 이번 주 내에 추가회의를 통해 발표한 후 이달 31일 출범 1년6개월여만에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2017년 12월21일 발족한 과거사위는 지난해 2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등 17건의 사건을 조사해왔다. 당초 지난해 8월 활동을 종료하려고 했으나, 사건 자체가 오래돼 세밀한 진상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내부의견에 따라 활동기간이 4차례 활동을 연장했다.


과거사위가 이날 심의하는 용산참사 사건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재개발 반대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모두 6명이 숨진 사건이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경찰의 철거민 과잉 진압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흡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또 다른 사건인 '김학의 성범죄 의혹 관련 사건'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동영상이 2013년 세상에 드러나면서 두 차례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다. 그러나 당시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미온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려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의 무고혐의 등이 사실이라고 보고, 중간 수사권고를 내렸다. 검찰도 이후 이 사건의 재수사를 위한 수사단을 창설해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당시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 내용을 비판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이번 과거사위의 활동을 통해 검찰 과거사에 대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사위는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PD수첩 사건 ▲남산 3억원 의혹 사건 ▲삼례나라 슈퍼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김근태 고문은폐사건 등 검찰권 남용 의혹 등이 불거진 과거사 사건들을 조사한 후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사실로 파악된 검찰권 남용·인권 침해에 대해 검찰총장의 사과, 재발방지 대책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진상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평가도 나왔다. 일부 사건 관련자들이 강제수사권이 없는 진상조사단에 협조하지 않거나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용산사건 관련 진상조사팀은 "외압을 받고 있어 공정한 재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사퇴하는 일이 벌어져 조사팀을 새로 꾸리기도 했다. 또한 장자연 사건의 핵심 의혹인 장자연리스트 유무에 대해 진상조사단 내부 갈등·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의 의견 배치가 논란이 됐다.


아울러 검찰 과오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검찰에 대한 징계 처분 관련 권고가 한 건도 없는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대부분 사건이 1980년~2000년대에 벌어졌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징계시효 3년이 넘어 징계 권고를 내릴 수 없었다. 따라서 법조계· 정치권 일각에서 검찰과 경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해 법리 적용을 왜곡하고, 편파적으로 수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왜곡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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