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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위키리크스 설립자 어산지 17개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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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수습기자] 미국 법무부가 위키리크스의 설립자인 줄리안 어산지를 간첩법 위반을 포함한 17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어산지가 육군 정보분석 요원이었던 첼시 매닝과 공모해 미군과 외교 요원들의 신원이 담긴 수천개의 군 기밀문서를 공개했다면서 추가 기소 사실을 밝혔다.

어산지는 지난달 미 정부가 컴퓨터 해킹으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한 것까지 합해 미 정부로부터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어산지의 폭로가 미국의 안보 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있는 언론인, 종교지도자, 인권운동가와 반체제 인사의 신원 정보를 노출시켜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어산지는 2010년 8월 한 인터뷰에서 위키리크스의 폭로로 누군가가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도 위키리크스는 다른 이의 정보원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어산지의 변호인 베리 폴락은 이날 어산지에 대한 이번 기소가 "미 정부의 정책을 대중에게 알리고자 하는 언론인들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 자유를 위한 기자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기밀정보를 입수하고 공개하는 행위를 범죄화하는 간첩법을 적용하는 행위가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존 디머스 법무부 차관보는 "어산지는 언론인이 아니다"라면서 "언론인을 포함한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원의 신상 정보를 고의로 노출해 그들을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호주 국적의 어산지는 2010년 위키리크스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과 관련있는 기밀문서 수만 건을 폭로해 1급 수배대상이 됐다. 이후 스웨덴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혐의로 스웨덴 송환 판결을 받자 2012년 6월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망명했다가 7년 만에 영국 런던경찰에 체포됐다. 현재 미국은 어산지의 송환을 영국 정부에 요청한 상태이고 스웨덴 검찰도 그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수사를 재개한다며 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윤 수습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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