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인천에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가 승합차에 탑승해 있던 초등학생 2명을 숨지게 한 사설 축구클럽 차량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인천의 한 사설 축구클럽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58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카니발과 충돌, 차량에 탄 B(8)군 등 초등생 2명을 숨지게 하고 행인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황색 신호인 것을 보고 빨리 지나가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운전자 과실이 확인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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