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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객에 "주제 넘는 짓 했다"는 판사…인권위 "명백한 인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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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탄원서 제출한 방척객 일으켜 세워
"주제 넘는 짓 했다" 수차례 반복
인권위, 법원에 재발방지 권고
수원지법·광주지법 "받아들일 수 없다"

방청객에 "주제 넘는 짓 했다"는 판사…인권위 "명백한 인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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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방청객에게 "주제 넘는 짓을 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판사의 행동을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한 가운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2일 "방청객에게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어적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해당 판사에게 주의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행을 권고했으나, 현재 판사가 소속된 수원지방법원장과 사건이 발생한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장은 이에 대해 ‘불수용’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인권위의 권고는 지난 2017년 6월 대학교수인 진정인이 같은 대학교 총장의 배임 및 성추행 관련 재판을 방청하다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당시 재판장은 진정인을 일으켜 세운 뒤 탄원서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주제 넘는 짓(행동)을 했다"거나 "주제 넘는 것이다" 등의 발언을 수차례 했다.


이에 진정인은 '판사의 공개적인 모욕적 발언으로 이로 인해 모멸감에 따른 충격으로 이후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대인 기피 증세를 앓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수원지법, 광주지법은 해당 발언은 판사의 재판진행과정에서 나온 말이며 재판절차에서 허용되는 소송지휘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법정언행이나 재판진행을 했음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법관의 법정언행은 ‘재판’의 범주에 포함된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형사소송법상 증거절차를 지키려는 목적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우려가 있는 진정인의 행동을 제지하고자 했다고 하더라도, 통상 “주제 넘는 짓(행동)을 한다”는 어른이 어린 사람을 나무라는 표현으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진정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한 것은 자존감 훼손에 이른다고 봤다.


그러면서 당시 같은 장소에 있던 이들이 진정인의 피해감정에 공감한 점, 나아가 법관의 소송지휘권 행사도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언행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의 인권위 권고 불수용 사실 공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른 것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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