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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문구·그림 3분의 2로 확대…플레인 패키징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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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가격정책 총망라한 금연종합대책 발표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30%→55%로 확대…무광고 표준담뱃갑 도입

-모든 건축물 실내흡연 단계적 금지…금연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하면 흡연 과태료 감면

<동일한 담배제품의 무광고 표준담뱃갑 도입 전후 비교>

<동일한 담배제품의 무광고 표준담뱃갑 도입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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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정부가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경고그림 및 문구의 면적을 담뱃갑의 3분의 2로 확대하고 광고가 없는 '플레인 패키징'(표준담뱃갑)을 도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이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담뱃값 인상, 경고그림 제도,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치료 서비스를 통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신종담배 출시,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담배 광고·판촉 행위로 금연환경이 악화된 데 따른 조치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17년 기준 3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위로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청소년 흡연율(6.7%)도 최근 2년간 증가세다. 정부가 금연종합대책에 비가격 정책을 총망라해 담은 것도 신종담배에 적극 대응하고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경고그림 키우고 플레인 패키징 도입= 정부는 우선 2020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의 50%에서 75%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고문구 면적(20%)은 유지하고 경고그림 면적만 30%에서 55%로 늘려 효과를 극대화한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도입한 118개국 가운데 이 비율이 75% 이상인 국가는 15개국(12.7%)이다.


경고그림 확대에 맞춰 표준담뱃갑도 도입한다.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2022년부터 도입한다는 목표다.

표준담뱃갑은 경고그림 및 문구 외에 나머지 면적의 색상, 글자 크기 및 글씨체, 브랜드명 표시, 소재 등 디자인을 표준화·규격화하며 광고도 들어가지 않는다. 담뱃값을 활용한 광고 및 판촉을 막기 위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도 도입을 권고한다. 현재 호주,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아일랜드, 뉴질랜드, 헝가리, 슬로베니아 등 8개국이 시행했다. 호주의 경우 표준담뱃갑 도입 이후 흡연율이 2.3%포인트 감소했다.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표준담뱃갑이 도입되면 다국적 담배제조사가 국내에 판매하는 담뱃갑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며 "표준담뱃갑 도입을 준비 중인 나라가 많은 만큼 국제적 수준에 버금가는 정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소매점 안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 동일한 규모로 금연광고를 실시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는 만화·동물 캐릭터 등은 담배광고에 사용할 수 없으며, 2020년부터 광고 내용을 사전 심의하는 '담배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도 도입한다. 또 일정 분량 이상 흡연장면이 노출되는 유튜브 등 영상물은 도입부에 금연 공익광고를 배치하거나 건강 경고문구를 자막 처리해야 한다. 이들 정책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 필요하다.

경고그림 도입 국가 수

경고그림 도입 국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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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향물질 단계적 금지…담배 성분 공개 추진= 담배 등 니코틴 함유제품과 흡연 전용기구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2021년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담배 맛을 향상시켜 여성과 청소년 등의 흡연을 유도하는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가향물질은 청소년의 흡연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담배의 유해성 및 중독성을 심화시킨다.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은 담배에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 상 담배는 아니지만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 함유 제품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관리하기로 했다.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뱃잎에서 추출한 형태의 천연 니코틴을 함유한 제품만 담배로 분류한다. 천연 니코틴이라도 담재 줄기나 뿌리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경우나 합성 니코틴은 담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수제담배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금지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유사 담배제품 관리도 강화한다.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시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도 광고·판촉행위 금지, 경고그림 및 문구 부착 의무화 등 담배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담배제품의 원료, 첨가물, 제품 연기 등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출된 자료 검증 및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한다.


◆2025년 모든 실내흡연실 폐쇄=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간접흡연을 적극 차단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모든 공중이용시설 실내흡연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현재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및 일부 공중이용시설을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2023년 모든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한다.


길거리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보행자 통행로에서 분리해 지정하기로 했다. FCTC 권고에 맞게 실외 흡연부스 대신 흡연구역만 지정한다.


금연치료도 강화한다. 과태료 부과대상자인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해 금연시도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금연교육 이수 시 과태료 50% 감경, 금연치료프로그램 이수 시 과태료를 면제하되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2회까지만 적용한다. 병의원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권덕철 차관은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자가 금연하도록 지원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시작을 차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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