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징용 판결 제3국 중재 요청 신중히 검토"
日 중재 회부 요청 외교 공한 접수
중재위 열릴 가능성은 낮아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 외교채널을 통해 한일 청구권협정상 중재 회부를 요청하는 외교공한을 접수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어 일측의 조치에 대해 제반 요소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요청한 3국 중재위 개최는 우리측의 동의가 없으면 열리지 않는 만큼 우리 정부가 이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정부 간 협의에 이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다. 협정에는 제 3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는 사실상 미국을 의미한다는 게 외교가의 정설이다.
이번 중재위 개최 요구는 일본 정부가 지난 1월 9일 한국 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이후 네 달 만에 나왔다. 일본은 당초 우리 정부에 요청한 한달의 답변 시한이 세달가량 지나자 다음 단계 행동에 나섰다. 우리 정부는 협의 요청 직후 일본 측의 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일반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올해 들어 두 차례 회담을 했지만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두 장관은 오는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도 만나 회담 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도 팽팽한 입장 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NHK는 "원고 측이 지난 1일 압류했던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면서 "정부가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협정에 따른 협의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중재위 개최를 요청하고 나선 것은 국제사회에 분쟁 해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정부가 일본측이 청구권 협정에 따라 요청한 협의에 응하지 않자 다음 단계로 나아간 셈이다. 다만 중재위는 정부 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한국 측의 동의가 없으면 개최되지 않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고노 외무상은 이날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한일 양국은 국민적인 교류는 매우 활발하고 양국 관계의 기반은 튼튼하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교 정상화 이래 양국간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해치고 있다"면서 "이 문제 만큼은 확실히 한국 정부에서 대응해줄 필요가 있다. 한국이 이에 응해 문제 해결을 도모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