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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 안전점검 실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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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및 정비업무 책임 소재 명확화

▲지난해 12월8일 강원 강릉시 운산동에서 서울행 KTX 열차가 탈선해 소방 등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12월8일 강원 강릉시 운산동에서 서울행 KTX 열차가 탈선해 소방 등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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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철도 안전점검 실명제 도입을 추진한다. 철도 유지보수 및 정비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안전점검 실명제 도입 방안을 담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철도 유지보수 및 정비를 실시한 경우 수행자와 확인자를 결과서 등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철도 현장 종사자의 소관업무를 명확히 했다. 철도운영자가 소속 유지보수·정비 종사자에게 작업 및 직명별 소관업무를 문서로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작업결과 기록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유지보수·정비 종사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 내용을 사진이나 영상·문서 등 근거자료를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잇단 철도 안전사고 발생으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강릉선 고속철도(KTX) 탈선과 오송역 단선 등 철도사고가 연이어 터졌지만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면서 국민들의 실망감을 키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철도사고 및 장애의 원인으로 철도 현장 종사자별 직무 범위 불명확과 업무결과 기록관리 부실로 인한 책임성 확보 미흡이 지적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철도 현장 종사자의 업무·작업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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