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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에 자백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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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123회에 걸친 '거짓말' 발언은 자백 강요
언론사에 피의자 신분 노출은 '인권침해'
안전관리 등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하지 못한 결과 초래

인권위 "경찰,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에 자백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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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생한 경기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의자에게 반복적으로 '거짓말 아니냐'고 한 것은 자백을 강요한 것"이라며 "고양경찰서장과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피의자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인권위는 이주노동자인 피해자의 신분을 언론사에 공개해 신원이 주변에 드러나도록 한 것은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거짓말 하는 거 아닌가요?"라면서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기자들에게 피해자의 이름, 국적, 나이, 성별 및 비자의 종류를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피의자는 지난해 10월 8일 긴급체포 된 이후 28시간 50분(열람시간 포함)동안 총 4차례의 피의자조사를 받았다.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기록상으로는 경찰관이 총 62회(1차 1회, 2차, 0회, 3차 5회, 4차 56회)에 걸쳐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이 아니냐고 되묻거나 ‘거짓말하지 말라’ 혹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인권위가 4차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관이 피의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거나 '거짓말 아니냐' 등의 총 123회에 걸쳐 거짓말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앞서 한 언론이 공개한 신문영상에 따르면 조사를 담당한 경찰이 피의자를 향해 반말로 윽박을 지르고 짜증을 내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는 1차 진술을 번복해 저유시설의 보관 물질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는 등 수시로 진술을 번복했다"며 "경찰은 이와 같은 피의자의 허위진술 여부에 대해 추궁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거짓말 발언은 피의자로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때나 피의자 진술 자체를 부정하는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며 "사실상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으로 현행 형사사법체계가 인정하는 정상적인 신문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경찰관의 피의자 신상정보 등의 공개로 인해 피해자 개인은 물론이고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무관한 이주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했다"며 "실화의 가능성에만 세간의 이목을 집중하게 해 안전관리 부실 문제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집중하지 못한 결과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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