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18일 임산부의 출·퇴근 시각을 조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신 13주∼35주에 여성 근로자가 원하면 1일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해당 여성 근로자들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12주~36주에 여성 근로자가 원하면 1일 2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13∼35주 여성 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임신한 근로자들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하게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당연한 의무"라며 "실제 근로 현장에서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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